alt
2012-05-15 18:39

Domestic abuse rates soar



Domestic violence poses a serious threat to families. The threat is insidious because it originates within the family unit and households plagued by domestic violence are no longer unfamiliar to Korean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Sunday, the number of cases filed with authorities nationwide to protect family members soared by 50.5 percent from 3,132 in 2008 to 4,714 in 2009. Since then, more than 3,000 cases have been reported each year.

More than 20 percent of complaints filed with the Family Court are related to violence involving parents against children, but few are properly investigated, sources at the court said.

Some shocking examples do surface, but penalties are not always effective in deterring further incidents of abuse. For example, a father in his 40s allegedly tore out his daughter’s hair because she returned home late. He received a period of probation, the sources said. Later, he was also tried on charges of abusing his son after forcing his son to do stretching exercises.

Another man allegedly threatened to kill his daughter with a knife and squeezed her around the neck with his hands after she quarreled with her mother. The mother was also kicked her on the knee. The parents had previously been booked for using violence against their teenage daughter.

Along with periods of probation, penalties for domestic violence include measures preventing access to family members, denying communication via electronic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and restricting parents’ rights.

But such measures have largely been ineffective, the sources pointed ou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fathers denied access to family members entered facilities housing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o meet their sons or daughters.

Restricting the rights of parents is sometimes also ignored. Many children do not want their parents punished because it means the sudden “absence of their guardian.”

Because of this, the court seldom issues the penalty of restricting parents’ rights. In 2010, no such sentences were given by the court in the country.

In Korea, there is a widespread perception that domestic violence is taken too lightly. According to a 2010 survey on domestic violence, 51.1 percent of respondents believed the issue was a family affair. About 62.7 percent said they would choose not to seek outside help.

The survey also showed domestic violence lasted for an average of 11 years and two months, with 48.2 percent of victims enduring it for a decade or more.





관련 한글기사


10대 딸을… 아빠·엄마의 짐승같은 협공

'가정(家庭)이라는 울타리'가 위협받고 있다. 위험의 진원지는 울타리 밖이 아니라 안이다. 가족의 폭력으로 얼룩진 가정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지난 2008년 3,132건에서 2009년에는 4,71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작년까지 매해 3,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가정보호 사건이란 가정 내 폭력이나 불화 등의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와 심리를 통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이 중 부모가 자녀를 폭행ㆍ학대하는 경우는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가정법원에 접수되는 가정보호 사건 10건 중 2~3건 정도가 부모의 폭력 사건이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40대인 A씨는 이혼 후 10대인 딸과 아들을 키우면서 딸이 늦게 집에 들어왔다며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오다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도 '강하게 커야 한다'며 무리한 스트레칭을 강요하는 등의 또 다른 가혹행위를 하다가 다시 재판에 넘어왔다.

B씨는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10대인 딸이 부인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칼을 들어 딸을 위협하고 두 손으로 목을 졸랐다. 옆에 있던 어머니는 딸의 무릎을 걷어 찼다. 이들 부모는 이전에도 큰 딸을 폭행해 아동 학대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가정보호 사건의 심리를 진행한 뒤 ▦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접근 제한 ▦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제한 ▦ 피해자(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 사회봉사ㆍ수강명령 ▦ 보호관찰 ▦ 감호위탁 ▦ 상담소 상담 위탁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문제는 이런 조치들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가 접근 제한 처분을 받은 후에도 피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로 간 자녀를 찾아가 위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접근 금지 처분은 법 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친권행사 제한 역시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피해 자녀들, 특히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폭력 부모가 처벌을 받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갑작스런 '보호자의 부재'로부터 오는 혼란과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친권 제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어 2010년의 경우 전국 법원에서 처분한 친권 제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는 감호 위탁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국내에 폭력 행위자를 위탁할 감호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위탁 시설이 없어 감호위탁 대신 의료기관에 치료위탁을 맡긴다" 면서 "법에는 규정돼 있는데 집행할 수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부분 상담이나 수강, 사회봉사 등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고, 보호관찰이나 수강시간을 늘리는 것 외에는 강력 수단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처분이 미약한 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가정법원 판사는 "가정보호 사건을 다룰 때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정의 보호'"라고 설명했다. 보통 피해자들이 폭력 행위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우선적으로는 가정이라는 틀을 깨지 않으려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약한 처분은 외려 가정폭력의 재발로 이어져 가정보호가 우선이라는 법의 취지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50대인 한 남성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한차례 기소됐는데, 이후 또 다시 법원으로부터 상담 위탁 처분을 받았고 얼마 안 가 또 폭력을 휘둘러 법원에 불려왔다.

상담소에서의 태도 역시 불량했다. 법원 조사관이 전화를 걸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거나 아예 조사관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가정에서의 폭력이 청소년 폭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직접 폭행을 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폭행을 목격해 온 아동ㆍ청소년들은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겪는다.

또 낮은 자아 존중감, 무력감, 죄의식과 더불어 적개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를 연구한 김재엽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가정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 학생에 비해 2~3배 정도 높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실제로 온 가족이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온 적이 있는데, 부모는 배우자 폭행으로 인한 가정보호 사건 때문에, 자녀는 가정 불화로 인한 소년범죄로 온 것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가정 폭력이 빚어 내는 부정적인 영향은 가정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피해 자녀에게 옮겨져 결국 청소년 범죄라는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가정보호 사건에 대한 법적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가정폭력은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커져도 법적 처분이 유명무실하다면 그 노력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 1. NK launches three short-range guided missiles: defense ministry
  • 2. NK fires short-range missile into sea for 2nd day
  • 3. Israeli Spike missiles deployed
  • 4. No S. Koreans confirmed to have been infected by killer ticks: govt
  • 5. Truck spills poisonous hydrofluoric acid
  • 6. Celebrities born with silver spoons
  • 7. Magnitude 4.9 quake occurs near Baengnyeong Island in Yellow Sea
  • 8. S. Korea deploys Israeli missiles to protect border islands
  • 9. Architect of economic development Nam dies
  • 10. NK defector policy needs fix


Copyeditors, cartoonist wanted
‘Expat citizen reporters’ wanted
Koreatimes.co.kr puts on a new dress